인천 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사례 교육 실시

입력 2023년09월16일 10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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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4일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수행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동안 총 229건의 중대재해가 접수되었고 그 중 52건의 사건이 처리되어 3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에 중대재해 3호 판결까지 나온 상태이며,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선고에서 원청회사와 업체 대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교육에서 정자교 붕괴 및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주요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청 발주 건설공사 및 수행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상관없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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