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력 2023년09월20일 14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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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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