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집회 소음 단속 강화.."집회권 제한"

입력 2013년11월21일 20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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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을 위한 집회 권리 제한

[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이 집회 소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소음 상한선을 낮엔 75데시벨, 야간은 65데시벨로 지금보다 5데시벨 씩 낮추고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처럼 앞으론 종합병원과 공공 도서관 주변에서도 집회 소음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통상 소음 피해를 보는 건물로부터 약 2미터 거리에서 5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을 근거로 단속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소음 상한을 넘으면 소음유지 명령을 하고,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중지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해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방침은 집회 소음에 따른 민원 등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대규모 집회마다 경찰이 자의적 단속으로 범법자를 양산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아, 법 개정까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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