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21일 인천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총 예산 403억원짜리 항공교통관제시설 제작 구매 및 설치사업 입찰결과 지난 15일 6개 입찰 업체 가운데 L사가 선정됐다.
하지만 탈락한 H, L통신, K, S, D사 가운데 일부 업체는 “선정된 L사가 입찰한 기술방식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 아니라 항공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토부와 조달청 등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에 교체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우리나라 국토의 3배가량인 비행정보구역(43만㎢)내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하루 1600여대)에 대해 비행경로와 비행속도, 항공로 비행을 위한 허가발부와 항공기간 충돌방지업무 등 항공교통을 통제하는 국내 유일 시스템으로 정부는 최근 내구연한기한과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항공기 GPS 위성신호 교란행위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지난 2011년 9월 시스템 장애가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위기가 초래되면서 공역관리(ATM),관제통신(VCCS)장비 일체를 고급사양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업체들이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계기관이 긴급 사실확인에 나선 것.
이의를 제기한 한 업체에 따르면 L사가 제출한 시스템은 군용비행기 관제시스템으로 아직 민간항공권역에서는 사용해 보지 못해 국토부 항공교통센터가 발주시 제안한 ‘검증된 시스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L사측은 정부가 요청한 ‘PCM/TDMA(회선교환/시분할다중접속)방식'과는 상이하게 구성된 IP 스위칭방식(패킷교환)의 실적을 갖고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L사가 제출한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의 실적이 한 민간업체의 실적증명이어서 ‘국내발주기관(공공기관)의 확인을 받도록‘한 정부의 사업제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L사측이 제안한 국산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은 실제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장에 보급한 실적이 없는 제품인데도 평가때 ‘기술능력Ⅱ‘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미 유럽시장을 90%석권한 세계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대를 줘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물론 스스로 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샀다”고 배경을 의심하고 이어 관제통신시스템 성능과 기술규격, 지원, 전문업체 참여부문 21가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달청이 내세운 ‘평가위원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운영기준에서는 평가위원 자격을 ‘당해분야‘전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입찰 평가위원 9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항행시설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평가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대상이다. 조달청 운영기준에는 제안서 발표순서를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당일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센터측은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했다”면서 “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동종업계는 “항공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평가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국가 중요기간산업 시스템을 바꾸는데 단 2시간만에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안전 콘트롤센터인 만큼 안전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된다면 마땅히 정부는 한 점 의혹없이 해명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