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석만 도의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년11월21일 21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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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불법 운영

[여성종합뉴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21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예식장을 운영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전라북도의회 의원 노석만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아들(33)과 함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N타워 웨딩컨벤션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9월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7건의 예식을 진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 건물 주차장 공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 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를 해야 한다 노씨의 아들은 이같은 혐의로 노씨에 앞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아들이 예식장 건축과 운영에 전적으로 관여한 바 자신은 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아들과 공동 건축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가 예식장의 건축주인 A법인을 설립하고 예식장 부지를 매입한 점▲노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B업체 명의로 건축자금을 대출받고 공사를 발주한 점 ▲노씨가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A법인이 예식장을 소유하게 된 후에도 건축허가 사항 등에 관해 관련 공무원을 만나 일정한 역할을 했던 점 ▲A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아들 외에도 노씨의 친인척들이 A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점 ▲예식장 건축 등을 추진할 당시 아들의 사회경험 등을 근거로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보조하거나 아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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