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3년10월23일 11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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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성실‧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악성 체납자를 최대한 근절하고자 한다.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정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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