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말소차량 무단방치 행위자 수사도 대폭 강화

입력 2023년11월02일 10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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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사경팀 공조 강력히 추적…“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형사처벌” 올해 931대 단속, 125대 강제폐차·117건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말소차량(무판차량) 등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전담수사팀 등과 함께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도 더 강력히 추적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팀) 수사관들과 함께 지역 내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단속에 들어갔다.


 수사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로 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팀은 올해 931대의 방치 자동차를 단속해 그중 173대를 견인하고 125대를 강제 폐차했고 이러한 자동차 방치 행위자를 수사해 117건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신속한 수사 진행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 수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 80% 이상을 수출하는 인천항이 인근에 있고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옥련·동춘동 일대 등 보관료를 줄이기 위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말소차량이 도로와 주택가 등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구는 올해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전국 최초로 이동제한장치(족쇄) 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말소차량의 자동차 방치 행위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방치 자동차의 단속 못지않게 수사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 방치자동차 단속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아직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과 꾸준한 단속을 통해 방치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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