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농촌까지 퍼진 사설 도박사이트…

입력 2013년11월24일 18시36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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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자 등 8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조 현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농촌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7)씨와 박모(33)씨 등 2명과 상습도박자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전남의 한 농촌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고액 베팅이 가능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공인받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로 사설 사이트를 개설해 20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였으며 그동안 거래금액이 17억8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주로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 농민은 3천만원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자신의 아내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해 그곳을 찾은 손님 등을 사설 사이트 회원으로 유인하고 체육진흥권 투표권 판매 이득금도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까지 도박 중독에 빠뜨리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소도시와 농촌지역까지 퍼진 도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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