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원전업체 금품수수 전 산업은행캐피탈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3년11월24일 18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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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49)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2월까지 4천1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산은캐피탈은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 JKL파트너스, 군인공제회 등과 사모투자펀드를 조성, 한국정수공업에 정책자금 642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정책자금을 관리하려고 한국정수공업에 감사로 파견된 최 전 실장에게 매출저하나 기업공개 미이행 등으로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게 다른 투자자를 물색, 사모투자펀드를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와 김종신(67·구속)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게 로비명목으로 2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 회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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