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국민 행복을 위한 ‘13년 특허청 규제개선

입력 2013년11월26일 09시41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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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더욱 편해졌다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올해 국민 행복을 위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계 선진화’를 이행하고자 총 2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17개 과제를 완료했다.

규제개선 주요성과로써 먼저 손톱 밑 가시제거와 같은 규제개선 사례로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특허청에 제때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특허료 납부 고지서가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안전행정부 주소정보시스템을 특허청 시스템에 연계하여 출원인의 최신 주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했다.

특허 등록증 온라인 무료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존의 유료로 재발급하던 것을 무료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허권 권리이전 신청시 신청인이 실수로 신청서를 오기재 한 경우 기존처럼 반려하지 않고 보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손쉽게 권리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출원서 등의 위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초 보정시 1회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할 경우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시 종전에는 개인 및 비제조업 중소기업은 10%를 수수료를 할인 받았으나 이제는 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유특허권 이용시, 종전에는 국유특허 사용계약시 미리 실시 수량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실시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해서 국민의 재정 부담이 상당하였는데, 이제는 국유특허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실제 사용한 수량에 대해서만 실시료를 납부하도록 개선하였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혜택 및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규제개혁담당관(김기룡)은 올해의 규제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14년에도 정부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국민행복’을 위해 국민, 중소기업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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