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3년11월26일 10시03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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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 이자율을 명시하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 만 규정되어 있어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전 표준약관이 민법상 법정 해제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해제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해제권 발생 여부를 두고 사업자와 고객 간 다툼이 많아 고객은 해제권 행사를 위해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로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할 소지가 있었다.

사업자가 법정 이율보다 낮은 가산 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유형을 약정 해제권 발생사유로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 만 규정만 있어 고객의 계약 해제권 발생여부를 두고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다. 개정 표준약관에 추가된 계약해제 발생사유는 법원의 판례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화 한 것이다.

고객의 위약금 청구 근거조항(제3조 제2항)이 계약 해제조항(제2조 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청구 조항 역시 함께 구체화 했다.

또한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의 가산 이자율을 법정이율로 명문화했다.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시 사업자는 민법소정(상법 적용 시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여지가 컸다.

이번 아파트 공급 표준 계약서 개정안으로 계약 해제권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매매대금 반환 시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 이자율을 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불공정한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하고, 개별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 ·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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