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변호사 등록 신청

입력 2013년11월27일 08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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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유 전 부장판사의 등록신청을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막말을 한 뒤 사직한 전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45)가 낸 변호사등록 신청에 대해 변협이 자격심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며 “유 전 부장판사가 두 번에 걸쳐 법정언행으로 당사자에게 심적 피해를 준 만큼 등록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며 등록신청에 대한 자격심사위는 오는 28일 열린다.

유 전 부장판사는 지난 해 10월 증인으로 출석한 66세 여성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핵심이 없는 발언을 하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9월 또다시 법정에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했고 문제가 확산되자 사표를 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지방변호사를 경유해 대한변협에 제출하야 한다(제7조).

또 서울변회는 내부 규칙(제9조 3항)에서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제6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변회가 입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에 등록신청을 직접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의 결정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변호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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