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담배판매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13년11월27일 10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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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육청과 연중 합동단속, 흡연 청소년 면담통해 판매업소 처벌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시장 송영길)에서는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과 합동으로  오는 12월부터 연중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은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으로 약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성인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남자 청소년 흡연율은 16.3%까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시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 원인을 교내흡연이 줄지 않고 흡연친구를 따라 신규 흡연자가 지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교내흡연과 담배구입경로를 차단해 나가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기관과 공조해 연중 집중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9가지 금지행위를 담은 계도 전단지 24천매를 제작해 각급학교 교실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업소와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에 대해서도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전단지 30천매를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에는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을 통해 담배판매업소를 알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흡연학생을 면담해 담배판매업소의 범죄사실을 조사한 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주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전국 시․도에 모범사례로 전파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으로 21만1천명에 달하는 인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율 제로를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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