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제도 시행

입력 2013년11월27일 11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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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구청은  27일 내년 1월부터 연안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고,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연안어업허가의 허가기간이 어선별로 각각 달라 행정적 낭비 요인이 있었으며, 종이 허가증의 잦은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위・변조 문제가 발생되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다.

2014년부터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이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어선검사 정보 및 위판 실적(TAC) 등 어업관련 정보를 일괄 열람할 수 있어 어업인 및 관련 기관의 편익 제고 및 건전한 어선어업 문화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은 이 제도에 발맞추어 현재 어업허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내 연안어업 허가자는 2013년 12월 27일까지 어업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중구청 항만공항해양과(☎760-7357)로 신청하고, 전자허가증(2014. 1. 1~2018.12.31)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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