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지속 추진

입력 2024년01월15일 1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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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대상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계양구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배달하는 제도로 ▲2021년 187건, ▲2022년 143건, ▲2023년에는 230건을 추진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최대 8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배달은 무료이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민원인과 동일하다.


전화 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29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21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8종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이용이 어렵거나,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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