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입력 2024년01월16일 10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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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이달 20일부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봉화군은 2024년에는 보장항목을 33개(2023년)에서 37개로 늘리고 일부 보장의 경우 금액을 최대 1,700만 원을 상향하는 등 봉화군민이 두텁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봉화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2022년에는 5건(약 5천만 원), 2023년에는 15건(약 2억2천5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봉화군 누리집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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