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입력 2013년11월28일 16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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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다른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진보당 경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이다. 이중 15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1명으로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가 기각됐다.

따라서 대리투표가 선거 원칙을 위반해 진보당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와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모(29·여)씨와 이모(28·여)씨는 이날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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