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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나서
등록날짜 [ 2024년01월22일 11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안전 점검을 원하는 해당 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 등이 2월20일까지 동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선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연다. 


구는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주택 단지도 점검 필요성이 있다면 자체 선정한다. 미신청 단지에 대한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시행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추진된다. 구는 점검 후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조례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을 위해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안전점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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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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