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입력 2024년01월30일 16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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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월 4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을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봉화군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당과 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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