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서정윤 시인, 학교서 해임 처분

입력 2013년12월01일 11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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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겸 교사 서정윤(56)씨가 재직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다.

서씨가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지난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는 애초에 대구시교육청이 요구한 파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수위다.

재단 측은 "서 교사와 피해 학생이 합의했으며 피해 학부모가 징계위원장에게 서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모두 9명의 위원이 모여 무기명 투표로 서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서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가르쳤던 여학생을 학교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지난 20일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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