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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퇴직 근로자 2년 이상 재고용·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30만원
등록날짜 [ 2024년02월15일 08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목)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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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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