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필로폰 상습 투약 40대 구속

입력 2013년12월01일 21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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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씨(47․인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장례식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A씨를 검거, 소변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해경은 A씨를 상대로 구입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공급책 및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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