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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청주흥덕모범운전자회 방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2월21일 16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홍석기)는 21일 청주흥덕모범운전자회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운전자회원 약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날 실시된 교통안전교육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지켜지지 않는 등 운전자의 혼돈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법개정에 따른 우회전 방법은 전방 차량신호 적색등화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대상이 되고, 전방 차량신호 녹색등화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교육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통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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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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