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딸들에 성폭력 '인면수심' 아버지들 잇단 중형

입력 2013년12월02일 07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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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10대 초반의 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0년 여름쯤부터 2012년 10월 사이 큰딸(2010년 당시 11세)을 매주 1~2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중학생이 된 큰딸이 가출하자 2013년 5월쯤 둘째 딸(12)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수법과 횟수, 가족이라는 관계, 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반인륜적 범행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두 딸을 추행하고, 이를 막으려던 아내에게 폭력과 협박을 한 김모씨(56)도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7월쯤까지 일주일에 3~4차례 큰 딸(2007년 당시 14세)을 강제 추행하거나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04년 7월 당시 6세였던 둘째 딸에게도 추행했고, 성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던 아내를 되레 협박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10년여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랜 기간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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