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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 강력 조치
소래 일원 합동점검 대폭 확대해 불법행위 원천 차단
등록날짜 [ 2024년03월04일 11시09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남동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생활경제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계량기 공차, 원산지 표기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더불어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해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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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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