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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동절기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등록날짜 [ 2024년03월04일 16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감소하고,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등 위험도 감소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 2월 29일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이번 동절기 AI 발생지역(경기·충남·전남·전북·경북)에 포함되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강화된 방역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 등 방역조치들도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군에서는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이달 말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축협 공동방제단과 군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실시, 가금농장 예찰과 점검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8일 충남 아산시 육용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13개 시군 3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AI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가 해제되는 3월 말까지 가금농장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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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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