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도입

입력 2024년03월22일 11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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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올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도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을 고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으로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육아휴직 대상)의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경우를 설정했다.


이 밖에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도 담았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는 오는 4월 8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의회 상정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여성에게 편중됐던 육아 부담을 줄임은 물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아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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