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개주인 '유죄'

입력 2013년12월03일 12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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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이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 청구 후 "검찰이 적용한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목줄 관련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판사는 박씨가 풍산개의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게 해 동물보호법 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키우는 2년생 수컷 풍산개 '필'과 산책을 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에게 물린 고양이는 몸통 뼈가 으스러져 죽었다.

박씨는 '필'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의 고발이 이뤄지자 수사에 착수,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의견을 바탕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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