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전 사장에게 2억7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3년12월03일 15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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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KBS 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이사회가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같은 판결결과를 받아든 정 전 사장은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자행했던 불법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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