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서 갈라선 '살인 내연 남녀' 시효 25일 남기고 구속

입력 2013년12월03일 15시49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15년전 남편 위장 살해

[여성종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남편 명의로 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내연남과 공모해 살해한 신모씨(58)를 살인 등 혐의로 3일 구속했다.

신씨와 함께 살인에 가담한 채모씨(63)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5년전인 1998년 12월20일 오후10시쯤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인근 야산 공터에서 내연남 채씨와 공모해  술취한 남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와 채씨는 1992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으며 상호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빌린 채무가 증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서로 짜고 신씨의 남편 강모씨(사망당시 48세) 몰래 가입한 보험금(3개 보험사·휴일 교통사고 사망시 총 5억7500만원 지급)을 타내기 위해 살해한 혐의다.

15년전 당시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신씨와 채씨의 사건 당일 행적 등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완벽해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2013년 9월 강력계 장기미제전담팀에서 사건기록 및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검토한 뒤 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험가입 서류 분석과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을 통해 신씨가 사건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입증했던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고백 등을 토대로 신씨와 채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점을 찾아냈다.

발달된 통신 수사기법 등 첨단 기술도 15년전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씨와 채씨는 이후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시일이 오래 지나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장기미제전담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