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프장 10곳 대상 농약 잔류량 검사

입력 2024년04월07일 09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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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농약사용으로 인한 골프장과 인근지역의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인천지역 소재 골프장 10개소이며,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항목으로 추가된 클로로탈로닐을 포함해 총 25종이다. 

 

검사결과 골프장에서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 156건, 수질 60건을 검사한 결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골프장 및 주변 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농약사용량 저감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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