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입력 2013년12월04일 17시02분 김 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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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형주기자]  내년 말까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전화, 다음의 마이피플 전화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망 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망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트래픽 증가를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은 ▲트래픽 관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한 투명성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비례성 ▲트래픽 관리 필요성에 비추봤을 때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했는지 등을 보는 비차별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서비스 제공방식 등 망의 기술적 특성이 적용되며 망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DDoS·악성코드·해킹·통신장애 대응 및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DDoS 공격시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들에 한 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에 따라 트래픽 관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에 임해야 하는 등 투명성 부분이 트래픽 관리 합리성 판단 기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기준에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3만4천원~4만4천원 요금제 사용자도 내년 말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상반기 3G와 LTE 요금 가운데 5만4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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