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원만히 타결

입력 2024년04월18일 13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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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직 4.48% 인상, 앞선 서울 등 타 시도 인상률 고려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를 통해 4월 16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사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개별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의 증가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를 주장으로 임금 9.3%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타 시도 대비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고 인천시 및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임금 2.5% 인상률을 고수해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양측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전 지원요구(3월 22일)를 통해 4차례의 개별 조정회의와 노·사·정 간 수시 의견 조율을 통해 운전종사자 4.48% 임금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민선 7기 때에 서울 운전직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평균 6.69% 지속 인상시킴으로써 인천과 서울 운전직 임금수준이 역전되는 문제 등 경제 규모가 작은 인천시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 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정은 이러한 문제를 공감, 한 발짝 양보해 부가급여 지급 없이 4.48% 임금 인상에 동의해 상생합의를 이뤘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안정적인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상생을 위한 결단을 해준 노·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노·사·정 그리고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효율화 전담반(TF)를 발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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