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공동조회, 택시기사 성폭행·강도 서울에만 141명,

입력 2013년12월06일 11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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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조회, 52명 택시면허 박탈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울시는 “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서울시 관내 택시기사 9만6000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를 포함한 강력범죄(20명)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자(42명) ▶마약법 위반(32명) ▶절도·뺑소니(46명) ▶상습 음주(1명)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141명 중 36명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중 16명은 이미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89명은 처분기한 경과로 택시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지난해 8월 이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는 전과가 드러나면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이 정지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는 형 종료 후 2년까지만 자격이 제한된다.

택시기사 면허 취득 시 범죄경력 조회는 2006년 이후 의무화돼 그 이전엔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도 택시 운전이 가능했다.

서울시 임동국 택시물류과장은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경력 처분 기한이 경과된 이들에 대해선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택시기사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다. 이어 7월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34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향후 3개월마다 신규 입사자나 회사를 옮긴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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