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 "근로조건 위반" 적발

입력 2013년12월06일 15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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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및 하도급업체 78곳 대상

[여성종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독(11월1~8일)을 실시한 결과, 모두 38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모두 2억2천384만9천원(670명)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업체 2곳 중 1곳 가량이 최저임금 준수 등 법에 규정된 금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고.경기지역 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재 누락)하지 않았다 적발됐고 수원시, 시흥시 관련 하도급업체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들통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위주로 실시한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범위를 확대,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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