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훈련비 가로챈 전 국가대표 출신 축구감독,인터넷 도박으로......

입력 2013년12월07일 10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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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감독직 유지"

7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인시청 축구단 감독 정모(전 국가대표 출신·42) 씨와 코치 이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독 정 씨는 선수들 훈련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천86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코치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4,8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이들은 선수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했으며 휴대전화비와 보험료 납부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매달 1인당 2만8,000원씩 지급되는 훈련비를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 검찰에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축구팀 비리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시에서 선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입금 이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향후 사용 내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해명하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감독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면서도 "그전까지는 정 씨에 대한 감독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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