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실형

입력 2013년12월07일 13시1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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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54)씨에게 징역 7년6월,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제자들들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국악예술단장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에게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중반의 여제자 B양을 승용차와 연습실 등에서 4차례에 걸처 성폭행하고 10대 초반의 다른 제자 C양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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