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적행위 근절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4년05월29일 17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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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손상하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과적 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물류 이동이 많은 인천항, 인천대교, 영종 진입로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제한중량을 초과한 과적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단속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차량 등도 집중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 발생 사례가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화물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허홍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과적 운행 차량에 대한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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