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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산성터널 구간단속 7월부터 과태료 처분
등록날짜 [ 2024년07월02일 19시45분 ]


[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서장 김기영)는 지난해 산성터널 구간단속(산성1터널~명암타워 2.8km) 카메라를 설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의 인수 검사 등을 거쳐 3개월간 계도 활동을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성도로는 기형적인 도로 선형 탓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09년 개통 이후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작년 3월에는 외국인 4명이 탄 승용차가 곡선 구간을 내려오다가 오른쪽 벽면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했고,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2016년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카메라 앞에만 속도를 줄여 위법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확고히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최후 조치인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상당경찰서는“과속과 신호위반은 대형 교통사고를 부르는 행위인 만큼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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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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