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5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록날짜 [ 2024년07월03일 10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동구, 안심식당 626개소 전수 점검 (2024-07-03 10:35:18)
인천시, 귀어 창업 및 주택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 (2024-07-03 08:33:25)
인천 연수구 옥련2동 지사협, ...
인천 서구의회 ‘서구 아이키...
인천 연수구, 제3기 주민자치...
한국마사회 인천 미추홀지사, ...
인천 미추홀구, ‘31일간의 생...
인천 미추홀구, ‘제1형 당뇨...
인천 강화군보건소, 여름방학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