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내 제조업체에 ‘올해 물류비’ 지원…최대 300만원

입력 2024년07월08일 10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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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관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사용한 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수혜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물류비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동력 마련이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기간(2024.1.1. ~ 2024.11.30.) 내 사용한 물류비(국내 운송비, 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3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관내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에 사용한 물류비 지원은 ‘2024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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