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24년07월11일 11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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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9,331건,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돼 올해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43~45%로 경감됐으며, 세율 또한 표준세율에서 0.05% 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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