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여중생 3명입건, “돈을 받아달라”신고해

입력 2013년12월11일 20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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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할 계획

[여성종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5)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초 가출해 한 달여간 친구 2명과 함께 안산·수원을 돌며 모텔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8차례에 걸쳐 시간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친구 2명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A양의 상대 남성을 구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A양이 경찰에 “돈을 받아달라”며 직접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됐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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