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골재채취 업자·공무원 등 4명 구속기소

입력 2013년12월12일 07시3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풍도 인근 해역에서 525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에 공무원들이 편의제공

[여성종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1일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안산시청 공무원 B(49)씨와 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 C(44)씨, 전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D(6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체 임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1만1천여t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40억원도 횡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 C씨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D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서 4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산시는 지난 3월 풍도 인근 해역에서 525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에 공무원들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28일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