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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대표 위법차량 1400여대 부정합격 '구속'
수수료 3000만원 챙겨
등록날짜 [ 2013년12월11일 20시55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검사수수료 등을 위해 위법차량 1400여대를 부정하게 검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지정업체 검사소 대표 안모씨(66)를 구속하고 김모씨(61)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지정업체 A검사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행업자들이 가져온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1452대를 부정하게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적재장치 격벽제거와 외형변경 불법 LDE 장착, 경광등 임의설치, 등화착색·파손, 번호판 봉인탈착, 화물차 문짝·적재함 제거 등 위법사항을 눈 감아 주고 이 과정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등은 검사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행업자들과 짜고 등화파손과 같은 경미한 위법차량을 묵인해 합격시켰고  외형을 변경한 차량은 일시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사는 서울시내 자동차 검사 지정업체 중 가장 많은 차량을 검사해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검사소를 통해 차량을 부정하게 검사 받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 혹은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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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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