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앞장서는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56억 원 투입

입력 2024년07월26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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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노후 건설기계 대상, 8월 5일부터 1,800대 지원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접수 규모는 약 56억 원으로, 약 1,800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신청은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or.kr) 고시 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초 시행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마감 됐다”며, “추가 접수 역시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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