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두 번째 특허소송 패소

입력 2013년12월12일 16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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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소하겠다"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애플코리아 측은 "한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2차 소송에서 애플이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건의 특허(645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비침해 결정을 내리며 삼성의 상용특허를 단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밝히고 700특허에 관해서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송 직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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