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력 2024년08월09일 18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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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4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4,594건 12억 9천만 원(지방교육세 2억 6천1백만 원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12,140건 17억 7천만 원(지방교육세 2억 4천3백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4.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4.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032-450-4931)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032-450-4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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