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왜 때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 50대 중형

입력 2013년12월12일 19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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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0년 원심 유지… "범행수법 잔인"

[여성종합뉴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씨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4시께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61)씨와 술을 마시다 “버릇없이 술을 한 손으로 따르느냐”며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주먹질에 화가 난 신씨는 A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또 다른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망한 A씨의 지갑을 들고 도주, 청주지역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오후 피 묻은 옷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에게 붙잡힌 신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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