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공기관 채용비리 '도넘는 편법'

입력 2013년12월12일 20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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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에 성적위조까지…

[여성종합뉴스] 감사원은 12일 토착·건설 등 5대 민생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등 모두 6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 본부장 A씨는 지난해 실시된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인의 조카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A씨는 B씨가 정보원에 지원한 뒤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애초 전형에 없던 정성평가 항목을 추가하도록 채용담당 직원 C씨에게 심사기준 변경을 지시했다.

여기다 심사기준 변경 뒤에도 B씨의 토익점수가 895점으로 합격선에 못미치자 A씨는 임의로 위조한 성적인 945점을 채용담당에게 통보했고 결국 위조된 점수가 반영됐다.

결국 B씨는 온갖 편법을 통해 최종 합격했지만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이번에는 토익성적표를 실제로 변조해 정보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C씨를 비롯한 채용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B씨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정보원장에게 요구했다.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지역 유력자나 지인의 자녀들의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서면분석한 결과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기간제직원 919명을 채용 후 짧게는 15일 만에 경쟁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

특히,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 채용요건 미달자 2명을 기간제직원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사.물품대금 지급 지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적 업무처리 관행도 적발했다.

감사결과 지난 2010년 이후 기재부 등 24개 기관에서 전체의 15%인 7천 457건, 3천 858억원 어치의 공사.물품대급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평균 12.6일 지연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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